- 장기입주자 우선선발 제도란?
- 생활관 입주신청시 1년 및 6개월 신청자를 우선선발하는 제도로서 외부의 오피스텔처럼 장기적으로 동일한 방에서 퇴관 없이 계속 입주 가능한 제도입니다.(단 중도 퇴관시 일정한 기준이 미달되면 환불이 안되오니 신중히 신청 바랍니다.)
장기입주
6개월 장기(1학기 + 하계방학, 학기입주비 대비 4% 할인)
입주유형 | 생활관비 | 보증금 | 식비 | 납입금액 |
---|---|---|---|---|
1인실 | 2,188,800 (364,800원/월) |
50,000 | 88,000 (16식) |
2,326,800 |
2인실 | 1,451,520 (241,920원/월) |
50,000 | 88,000 (16식) |
1,589,520 |
원룸형 4인실 | 1,451,520 (241,920원/월) |
50,000 | 88,000 (16식) |
1,589,520 |
12개월 장기(1학기 + 하계방학 + 2학기 + 동계방학, 학기입주비 대비 8% 할인)
입주유형 | 생활관비 | 보증금 | 납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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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 1차(60%) | 2차(40%) | |||
2인실 | 2,784,000 (232,000원/월) |
50,000 | 2,834,000 | 1,720,400 | 1,113,600 |
원룸형 4인실 | 2,784,000 (232,000원/월) |
50,000 | 2,834,000 | 1,720,400 | 1,113,600 |
※ 1년 입주자는 생활관비를 1차(60%), 2차(40% / 7월 납부공지 예정)에 걸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