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수칙은 생활관의 쾌적한 생활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생활관에 입주하는 관생에게 적용되며, 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생활관에 입주하는 외부인에게도 일부 준용한다.
제 2 장 생활관 운영
제 3조(출입)①모든 출입은 스피드게이트를 통하여 출입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우회하여 출입하면 벌점기준표에 의하여 벌점이 부과 된다.
②생활관으로의 귀관은 01:00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01:00 부터 05:00 까지는 출입을 통제한다. 단, 관생의 학업 및 연구활동 지원과 시험기간, 체육대회 및 축제기간 등 학생처장이 인정하는 기간의 경우와 외박신청 제외대상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통제 예외 기간으로 둔다.
제 4 조(호실배정) 호실배정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배정된 호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단, 호실변경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승인이 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 5조(외부인 출입제한) ①외부인을 생활관내로 출입시키려고 하는 자는 사감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②허가 없이 외부인을 생활관내 호실, 휴게실 등으로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③본교 학생으로서 생활관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이하 “비생활관생”)이 생활관을 무단출입할 경우에는 학칙 42조 ①항 5호에 따라 처벌받는다.
제 6조(외출, 외박) ①외출은 항상 가능하며, 외박은 외박규정에 따라 외박신청을 해야 한다.
②외박을 희망하는 관생은 익일 00시 30분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③무단외박이나 외박기간을 초과하면 벌점이 부과된다.
④통금시간을 위반할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
⑤자유외박은 학기 당 18회 사용이 가능하며, 1회당 1일로 한다.
⑥외박신청 제외대상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외출, 외박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7조(통금시간 연장)①통금시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험․연구, 아르바이트, 학과과제수행으로 대상자를 한정한다.
②통금시간 위반 및 허위신청서 작성 시 벌점이 부과된다.
제 8조(생활관생의 의무) 생활관생은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생활관 입주시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②생활관으로 비인가 전열기/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③생활관에서는 정숙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④출입카드 대여 및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기타, 교직원의 지도 및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 9조(생활관비 납부) 생활관생으로 선발된 자는 생활관비(입주비, 보증금)를 지정된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 4. 24.>
①생활관비는 입주기간별로(학기입주, 6개월입주, 1년입주, 방학중입주) 납부 한다. 단, 1년 입주자는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개관전․후 결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생활관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0조의 선발절차에 따라 중도입주가 가능하며, 중도입주생의 생활관비는 개관일로부터 입주일 전날까지의 생활관비를 일할 계산하여 책정관비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정한다. 단, 중도입주자는 해당학기 잔여기간에 한 한다. <개정 2019. 4.24.>
③생활관 보증금은 카드분실, 비품파손 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납부하며, 보증금액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9. 4.24..>
제 10조(생활관비 환불)
① 용어의 정의 : <개정 2021.10.27.>
1. “입주 취소란 생활관에서 지정한 정기입주일 전에 입주를 취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강제 퇴관”이란 생활관에서 지정한 입주일 부터 벌점 위반 등의 징계로 퇴관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정기퇴관”이란 기숙사에서 지정한 정기퇴관 기준일에 퇴관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그 외 입주기간 중 퇴관하는 경우를“중도퇴관”라고 한다.(미 입주자가 정기입주일 이후 미 입주를 통보 할 경우 “중도 퇴관”에 해당된다.)
② 지정된 정기 입주일 이후 별도의“입주취소”또는“중도퇴관”신청이 없을 경우, 입주절차를 밟지 않아도 거주의 의지가 있다고 갈음하여 취소 또는 퇴관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호실을 배정하며 비거주기간의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이후 취소 신청할 경우, 환불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생활관비 환불은 환불기준에 따라 관비를 차감한 잔액을 환불한다.
단, 환불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 11조(시설 사용) 생활관내의 공용시설물 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시 설 | 위 치 | 사용시간 | 유의 사항 |
---|---|---|---|---|
TIP생활관 | 세탁실 | 각 층 | 24시간 개방 | -사용요령 준수 및 뒷정리 -다림질은 남학생은 8층,11층 여학생은 14층,16층에 설치되며 다리미는 사감실에서 대여한다. |
다목적실 | 각 층 | 24시간 개방 | 비품 호실 유입 금지, 정숙 유지 | |
독서실 | 각 층 | 24시간 개방 | 정숙 유지 및 뒷정리 | |
자치회실 | 17층 | 자치회 내규 | 인터넷, 전화사용 가능 | |
취식공간 | 1층 편의점 옆 학생식당 홀 |
24시간 개방 08시~02시 |
-취식공간 안전수칙 준수 -사용 후 뒷정리 철저히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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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생활관 | 세탁실 | 홀수층 (3층~15층) | 24시간 개방 | -사용요령 준수 및 뒷정리 -다림질은 남학생은 9층,5층 여학생은 15층,13층에 설치되며 다리미는 사감실에서 대여한다. |
스터디룸 | 짝수층 (4층~14층) | 24시간 개방 | 비품 호실 유입 금지, 정숙 유지 | |
다목적실 | 각 층 | 24시간 개방 | 비품 호실 유입 금지, 정숙 유지 | |
취식공간 | 2층 | 24시간 개방 | -취식공간 안전수칙 준수 -사용 후 뒷정리 철저히 이행 |
제 12조(점호 및 호실점검) ①점호는 스피드게이트를 활용한 자동점호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②불시에 생활관을 점검하며 부재중인 호실도 점검할 수 있다.
③자동점호시스템에서 일정기간 이동하지 않는 관생에게는 문자가 발송되며, 관생은 이에 답을 하여야 한다.
④일정시간 이후에도 회신이 없을 경우, 사감이 호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관생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다.
제 13조(상․벌점부여 및 지도) ①교직원, 사감, 생활조교는 관생에게 <별표2>, <별표3>에 따라 상․벌점을 줄 수 있다.
②과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때는 호실 전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③벌점을 초과한 자는 “퇴관” 또는 “봉사활동”을 명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학생지도위원회”에도 회부될 수 있다. <개정 2021.10.27.>
제 14조(반입금지 품목 설정) ①생활관 반입금지 품목을 설정 운영한다.
②의료목적으로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사감실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③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직원 및 사감이 판단한다.
제 15조(퇴거절차 준수) ①학기별 퇴거절차는 퇴관 10일 전에 공고하며, 입주 및 퇴관 시간은 21시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단, 지정퇴관일의 경우 12시 전에 퇴관 완료해야 한다.
②생활관 퇴거신청서를 다운받아서 필요한 내용을 기입한다.
③학기 및 방학 중 임의로 퇴관할 때에는 퇴관신청서를 사감실로 제출한다.
④퇴관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호실 청결상태가 불량할 때는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⑤보증금 액수를 초과한 분실/파손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한다.
제 16조(보고 및 변상)
①시설물을 고장 또는 파손시킨 경우 즉시 사감실로 신고한다.
②생활관 시설 또는 비품을 분실 또는 파손하면 원상회복 또는 변상해야 한다.
제 17조(우편물 및 택배 수발) 우편물은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①일반 우편물은 생활관 1층 호실별 함에서 수령한다.
②특수 우편물(등기)은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신분증 지참)
③우편물 발송은 개별적으로 택배회사를 선택하여 발송한다.
④택배물은 무인택배 사물함에서 수령한다.
제 18조(게시판 이용) 생활관내의 게시판에 특정 홍보물을 붙이고자 할 때는 사감실의 등록절차를 거친 후, 지정된 기간 동안만 부착해야 한다.
제 19조(감시카메라 운영) 생활관생 보호를 위하여 복도 등의 일부 구역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