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학대학교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생활관 운영
제2조(업무수행) 생활관의 생활관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처 학생지원팀에서 수행하며, 생활관을 관리 운영하는 용역업체를 지휘 감독한다.
제2조2(사감 및 생활조교) 생활관에는 관생들의 관리 및 생활지도를 위해 사감과 생활조교를 둘 수 있다. 단, 생활조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개관기간) 생활관은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로 구분하여 개관하며, 필요에 따라 개관기간을 조정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폐관할 수 있다.
제4조(이용제한) 생활관 시설물의 이용은 생활관생에게 한한다. 다만, 교육목적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외부인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생활관생 수칙) 생활관생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관생 수칙을 따로 정한다.
제 3 장 입주 및 퇴관
제6조(입주자격 및 선발) 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본교 학부 재학생, 대학원생, 외국인 학생 및 학생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로 하며, 생활관 입주 대상자 선발은 성적, 원거리 거주, 학년간 배분 등을 고려해서 선발한다. 단,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학기, 6개월, 1년으로 구분하며, 입주 시기는 매학기 초로 한다.
제8조(입주절차) 생활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생 선발기간에 정해진 전산시스템을통해 입주신청을 하고 입주합격 후 생활관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입주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주할 수 없다.
1.학칙에 의해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중대한 생활관 규정위반으로 퇴관처분을 받은 자
3.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
4.휴학 중 인자
5.기숙사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 4 장 자치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0조(생활관생 자치회) 쾌적한 생활관 조성을 위해서 “생활관생 자치회”(이하 “자치회”) 기구를 두며, 구성 등은 다음과 같다.
1.자치회 임원은 타의 모범이 되며 리더십이 있는 생활관생 중에서 선발한다.
2.자치회는 자치회장 1, 부회장 2(층장 겸직), 층별 층장 1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5.22., 2021.02.25>
3.자치회 임원은 쾌적한 생활관 조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4.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치회칙으로 정한다.
5.자치회 운영은 TIP생활관과 제2생활관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11조(자치회 운영비 공표) ①대학은 매학기 소정의 자치회 운영비를 지원한다.
②자치회 운영비는 투명하게 집행하고 학기말에는 집행내역을 공표해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생활관에서 일어나는 중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학생처장을 포함한 총장이 지정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위원회의 의견이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행사한다.
④운영위원회는 2/3의 참석으로 운영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퇴관으로 결정된 자는 1주일 내에 퇴관해야 하며, 즉시 보호자에게도 통보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생활관 입주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및 외부인 등의 생활관 입주에 관한 사항
4. 생활관 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퇴관처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중대한 생활규정 위반 또는 벌점 누계 17점 이상 자
2.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
3.제9조(입주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15조(변상책임) 생활관의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한 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6조(생활관비) ①생활관 입주자는 대학에서 책정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본 대학교 학생이 아닌 자가 생활관(게스트하우스)을 이용할 경우에도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며, 이용료 부담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9.1.31.>
제17조(납부금) 생활관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생활관생 수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8조(회계 운영) 생활관 회계는 교비에 편입하여 운영하고, 본 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