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기준표
번호 | 항 목 | 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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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교와 생활관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고양한 생활관생(운영위원회 결정) | 15점 |
2 | 에너 절약에 솔선수범하거나 적극 통참한 생활관생 | 3점 |
3 | 인사성이 바르고 예의바른 생활관생 | 3점 |
4 | 생활상태가 양호(벌점 상태, 청소상태 등) 층, 생활관생 전원(월별, 1개층) | 1점 |
5 | 한 번도 벌점을 받지 않은 관생(매 월 부여) | 1점 |
6 | 생활관 운영 직원의 지도 및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생활관생 | 6점 |
7 | 생활관 관생 대상 재능 기부 강의를 실시한 관생 (강의 주제 적학 여부는 운영 회의에서 판단) |
6점 |
8 | 생활관 문화에 발전적이고 건전한 의견을 제시한 생활관생 | 2점 |
9 | 생활관 입주 및 퇴관 시 도우미를 지원한 관생(1시간 이내) | 2점 |
10 | 생활관 오리엔테이션에 교육 시작 전 참가한 생활관생 | 2점 |
11 | 자치회 주관 행사에 참여한 생활관생(참여도에 따라 부여) | 1~3점 |
12 | 기타 생활관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생활관생(상황에 따라 판단) | 1~3점 |
13 | 취약시간 순찰 활동을 지원한 생활관생(1시간 이내) | 2점 |
14 | 린넨 교체를 지원한 생활관생 | 1점 |
15 | 사감실 점호 방송을 지원한 생활관생 | 1점 |
16 | 환경미화 및 호실 청결에 노력한 생활관생(특별 점호 시) | 2점 |
17 | 생활관 층 내 흡엽(호실 내/외 및 계단) 비관생 출입 부정행위 신처 부정한 방법으로 출입한 생활관생을 신고한 생활관생(적발 시에 한해) |
4점 |
18 | 비인가 음식, 주류 등의 반입을 신고한 생활관생(적발되었을 시) | 2점 |
벌점기준표
내 용 | 벌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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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 또 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생활관생 2. 생활관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생활관생 3. 생활관 內 에서 구타,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생활관생 4. 사감 및 생활조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 위협을 가하는 관생 |
17점 | 학생지도위 회부 및 즉시 퇴관 (다음학기 입주불가) |
5. 호실內 흡연(전자담배 포함)또는 반복 흡연한 증거가 명백한 생활관생 6. 승인없 이 이성 층에 출입을 하거나 출입을 허용한 생활관생 7. 호실外, 건물內지역(화장실, 휴게실, 계단 등)에서 흡연(전자 담배포함)한 생활관생 |
학생지도위 회부 및 퇴관 | |
8. 비 생활관생을 스피드 게이트 출입시키는 관생 | 17점 | 퇴관 |
9. 비인가 전열기, 인화물질, 주류 .애완동물 등을 반입한 생활관생 10. 출입카드 없이 임의로 스피드게이트를 넘는 관생 |
11점 | 경고 |
11. 승인없이 비관생을 생활관 호실에 출입시킨 생활관생 | 17점 | 퇴관 |
12. 생활관 內에서 고성방가/소란행위 로 인접 호실의 공부 및 취침을 방해한 생활관생 13. 승인 없이 호실을 조정하거나 무단으로 타 호실을 사용한 생활관생 14. 휴게실 의자, 식당용 컵˙수저, 화 장실 휴지 등 공용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한 생활관생 15. 생활관 복도에 개인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건??, 상자, 신발, 우산 등) |
6점 | |
16. 생활관 벽면(휴게실, 복도 등)을 훼손한 (낙서 등) 생활관생 |
4점 | |
17. 복도, 휴게실 등에서 구토/취침을 한 생활관생 18. 공고 및 안내문을 훼손한 생활관생 |
3점 | |
19. 절도, 도박 등의 파렴치한 행위를 한 생활관생 | 17점 | 학생지도위 회부 및 퇴관 |
20. 통금 이후 허락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무단 회출하다 적발된 생활관생 | 15점 | 경고 |
21. 사감, 생활조교, 교직원의 지도에 불응 또는 반항한 생활관생 | 11점 | 경고 |
22. 통금 시간 연장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생활관생 23.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장소에 없는 생활관생 |
9점 | |
24. 허위진술 및 비양심적 행위를 한 생활관생 25. 오리엔테이션에 무단으로 참가하지 않은 생활관생 26. 통금시간위반 및 무단외박한 생활관생 27. 임의로 책상 침대 옷장 위치를 바꾸는 생활관생 |
6점 | |
28. 외박신청 후, 취소하지 않고 호실에 잔류한 생활관생 | 3점 | |
29. 생활관 비인가 음식물을 반입한 생활관생 | 6점 | |
30. 정기 린넨 교체에 응하지 않은 생활관생(TIP) 31. 침대패드 및 커버를 정상적으로 세팅하지 않은 생활관생 32. 호실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가 극히 불량한 생활관생 |
3점 | |
• 2회이상 규정위반(벌점퇴 관포함) 및 퇴관 시 졸업까지 영 구 입주제한 • 경중에 따라 6개월 이상 입주 제한, 상점 대체 불가 항목 및 행위 동기에 따라 가감 처분 가능 • 전체 입주 시작일로부터 2/3기간 이후 퇴관 통보를 받은 관생은 다음 학기 입주 제한 • 퇴관 통보가 내려지면 7일 이내로 퇴관해야 하며, 이 기간 중 다시 벌점 행위를 했다면 당일 즉시 퇴관 처분 • 벌점 각 항목 중 2인 이상의 공동책임이 수반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호실 또는 층 전원에게 벌점부과 • 공용물 품 : 화장실 화장지, 식당 컵 및 수저, 스포츠플라자 수건 • 무단외박은 당일 바로 자동으로 벌점 처리되며, 그 이외 벌점은 관생에게 1주일까지 응답이 없을 시 임의로 벌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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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누계 11점 이상자는 경고, 17점 이상 자는 퇴관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