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470 게시물 검색 검색하기 제목 작성자 RSS 2.0 4건, 현재페이지: 1/1 게시글 리스트 질문 기 전입자의 경우, 직전학기와 다른 생활관, 다른 호실에 살 경우도 전입신고를 하나요? 답변 ▶ 아니요. 현재 주소가 기숙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건강보험료가 청구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 학생이 생활관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학생의 부모님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 통합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학기초 센터에서 일괄 대행할 수도 있음) 교육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부모님) 앞으로 건강보험을 통합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학생에게는 별도의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국민건강보험이 나뉘게 되기 때문에 학생에게 별도로 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입니다. 생활관으로 개별 건강보험 고지서를 발급받는 학생들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건강보험증 통합신청을 완료하면,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체납 보험료 및 연체료가 소급 처리되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체납 기간이나 금액, 휴학기간 유무 등에 따라 개인별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관생 여러분들께서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본인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청구 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기숙사 퇴실할 경우에는 다시 주소지를 이전(전출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생활관에 주소이전을 한 학생이 퇴관을 할 경우에는(생활관에 계속하여 입주할 계획이 있는 학생은 제외) 본인의 본 주소지로 주소이전을 해야만 주소지 미 이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이 없습니다. 예시) 다음 학기 생활관 거주예정 ⇒ 전출신고 필요 없음 휴학 및 군휴학으로 복학 후 생활관 거주계획 있음 ⇒ 전출신고 필요 없음 자취 및 졸업 등으로 추후 생활관 거주예정 없음 ⇒ 전출신고 필요 질문 주민등록주소지 이전(전입신고) 이유 및 방법은? 답변 ■ 전입 신고 이유 ∘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생활관에 입주하는 학생들의 주민등록 이전신청(전입신고)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국가법을 준수하는데 솔선수범하며 나아가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12조, 제16조) ※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신청이란? 생활관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 거주지(TIP생활관 및 제2생활관의 입주 호실번호)로 이전하는 것임 ■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 신고의무자) 기숙사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 전입신고 대상 대상 : 생활관 입주생 ※ 4개월 이상 입주자는(학기입주자 포함) 관련법에 의거, 주소이전 필요함 ※ 외국인, 재외국민, 미성년자는 전입신고 대상이 아님. ■ 전입신고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홈페이지(PC), '정부24‘앱(스마트폰) 접속하여 “전입신고”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 : 정왕1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시 신분증, 재학증명서 1부 필요 ∘생활관 주소 생활관명 생활관 주소 TIP생활관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공학대학교 TIP생활관 OOO호 제2생활관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공학대학교 제2생활관 OOO호 문의처: 학생생활복지센터(생활관) : 031-8041-0082~3 처음 11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