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한국공학대학교⌈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한국공학대학교 규정 바로가기
⃞ 공익신고 목적 및 신고자 보호
- 위 법령에 의하여 한국공학대학교에 신고되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서 공익침 해 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 기여 목적
- ⌈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따른 사학비리 신고자도 신고자 보호 및 신변 보호조치 등을 보장하여 신고 활성화 필요
⃞ 관련 용어 정의
- 공익신고 :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 이를 신고(제보)하거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 공익침해 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인허가의 취소 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보건 범죄 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등)
- 공익침해 행위 예시 - 공익신고자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 공익신고자 등 :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
구분 | 건강분야 | 환경분야 | 안전분야 | 소비자 이익 분야 |
공정한 경쟁 분야 |
---|---|---|---|---|---|
공익침해행위 | 부정,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산업안전 조치 미준수 등 |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가격 담합 등 |
⃞ 공익 신고의 방법 및 절차
- 적용범위 : 한국공학대학교 소속(부속기관 포함)모든 교직원
- 신고방법 : 공익신고자는 별지 서식 1호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익 침해 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접수
- 공익신고 주요내용(별지 서식 1호 참조)
→ 공익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자(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공익침해 행위 내용(공익신고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공익 침해행위의 증거자료(별도 첨부 자료 제출)
⃞ 공익 신고자 등의 보호
- 공익신고자 등의 신분 비밀보장 의무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 공익신고 등을 못하도록 방해, 취소 강요 금지
- 공익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감면,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고려
⃞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 절차
- 조사방법
→ 신고 사항 대한 검토(분석)후 특별감사(조사)로 진행 - 공익신고 처리결과 회신
→ 처리 완료후 즉시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회신 - 공익신고 단계별 처리 절차 및 내용(요약)
단계별 처리 절차 | 주요내용 |
---|---|
1. 공익신고(제보) | • 직접(제보)신고 - 공익신고자는 직접 신고서 작성후 주관부서(감사실)방문, 우편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신고(제보) • 이송 및 이첩신고 - 사안에 따라 필요시 관련부서 이첩 및 국민권익위원회 및 타 기관으로부터 협조 요청 가능 |
2. 신고내용 검증 | • 주관부서에서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검토 후 진행 •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사 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 •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일반 민원 등으로 접수 처리 할 수 있다. • 공익 신고(제보)자에게 조사진행 여부 통지 |
3. 신고내용 조사 | • 주관부서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감사 진행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담당부서(지도, 감독, 규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해당 부서로 이첩 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 한 후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 회신 |
4. 신고자 보호조치 | •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과 신고내용 비밀 유지 • 공익 신고 처리시 피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 공익 신고 관련 업무 처리 교직원외의 자에게 공익신고 기록 열람 및 공개 불가 |
5. 처리 결과 종결 | • 사안 종결 처리 후 지체없이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 단, 접수된 공익신고가 본 대학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 하거나, 해당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은 경우, 공익신고자의 동의후 처리 종료 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관련 기관으로 이송 가능 (단, 다음의 경우 즉시 종결 처리 한다) -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 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신고내용이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공익 침해 행위를 공익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취소한 경우 |
6. 기타 |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주관 부서 관련 사이트
- 신고접수처 : 한국공학대학교 감사실
→ 직접신고(방문 및 우편신고)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정왕동) 한국공학대학교 감사실(031-8041-1091)
→ 메일신고 : jbshin@tukorea.ac.kr - 신고서식 : ⃞ 신고서식 바로가기
- 관련 사이트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사이트 바로가기
- 자료 담당 부서 : 감사실
- 연락처 : 031-8041-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