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접수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대상 471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예시
- 건강침해 : 부정,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오,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접수기관은?
공익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관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의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
신고 접수 후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 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해당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