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포함)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국민
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공개 및 비공개대상 정보
공개청구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대학 보유ㆍ관리 정보 중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근거 | 비공개 대상정보 |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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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가. 직장방호계획 나. 비상계획, 충무/을지 계획 다. 보안관련 업무 및 비밀취급자 명단 라.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국정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가.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계획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대학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IP관리대장, 전산망 설계도, 학사 DB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가.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나.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가. 감사ㆍ감독ㆍ검사관련 정보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나. 시험 관련 정보 · 입시 논술문제/정답, 시험 등에 관련된 정보 ·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출제관리, 위원위촉, 관리자 또는 감독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기타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다. 입찰 관련 정보 · 입찰자(법인,개인,단체)의 경영내용 및 업무 내용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보유하는 생산기술, 영업실적, 경영상의 비밀 등) · 입찰 제안업체(법인,개인,단체)의 기술평가 등을 기재한 정보 · 입찰예정가를 예측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초가, 단가 등) ·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ㆍ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라. 인사 관련 정보 · 교원ㆍ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근무 성적평정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마.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민원인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학 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바. 대학 내 노조관련 업무 ·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 본교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자료 사. 그 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가.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포함 ·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나. 특정 교직원의 집주소ㆍ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교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 되는 경우는 제외 다. 인사 관련 정보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교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교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특정 교직원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라.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 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마. 입학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바. 학적부 및 개인의 학적(학적정보) 및 학사이력 관련 사항(학적변동, 성적, 수강신청, 상벌사항, 프로그램 이수내역 등) 일체 사. 학생주소록 (주민등록번호 포함) 아.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 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가. 교내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프로젝트 관련서류 나. 대학 발전계획 세부사항 다.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에 관련된 정보 ·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 이 우려되는 학술 연구 과제 라.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 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마. 그 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가. 공유재산관리, 학교부지선정 정보, 설비설치 계획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