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학우에게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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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전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학우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주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입니다.
※ 대출금리 1.7% ('24-1학기 기준, 변동금리)
신청대상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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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연령 | 만 35세 이하 학부생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대상학교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대상 | 신입생: 제한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졸업학년 학생 제외), 성적 평점 70/100(1.6/4.5) 이상(단,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특별추천: 성적기준 미충족시 재학기간 중 최대 2회까지 가능 |
소득기준 | 학자금 지원 8분위 이내 학부생(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및 4구간 이내 대학원생 |
신용요건 | 제한 없음 |
지역거주 | 제한 없음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http://www.kosaf.go.kr)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반드시 필요 소득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시 제출) 기본서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필요 또는 해당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할수급자증명서 등 |
대출 및 상환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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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연 4백만원(학기당 200만원) |
상환-대출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유예,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된 후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완료시까지(유예기간 + 상환기간) 만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 면제(국민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상환-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
대출이자 | 등록금: 변동금리, 소득수준별 이자지원 없음 생활비: 해당학기 학자금대출 금리와 동일 |
생활비 이자 지원
취업 후 상환생활비 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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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4분위 이하자 의무상환개시 전 무이자* * 단, 생활비대출 지원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의 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이자지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