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징병검사출원
- 대상
-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
- 19세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7월이후 징병검사 실시대상 시·군·구에 주민등록 설정자)
- 기타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출원기일 및 기관
- 징병검사 희망일 10일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출원
- 출원서류
- 징병검사원서
- 국외여행 희망자: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서 사본
-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지정업체 발행 재직증명서
- 당해연도 입영희망자: 당해연도 입영희망원서
- 지방병무청장 인정자: 사실확인(증명)서
당해연도 입영희망원 출원
- 출원대상
- 19세 자로서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당해연도 입영희망자
- 접수기간
- 징병검사 기간 중 (지방병무청 별)
- 출원기관
- 병검사대상: 징병검사장
- 징병검사수검자: 지방병무청 민원실
- 출원서류
- 당해연도 입영희망원서 (징병검사장, 지방병무청 민원실)
- 입영시기
- 징병검사를 받은 해
※ 군 충원 계획 상 당해연도에 입영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해에 우선 입영
- 징병검사를 받은 해
재학생 입영 연기
- 학업 도중 군복무를 마치고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군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 재학생입엽(소집)원을 출원하면 가급적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제도
- 출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휴학생 포함) 입영 연기 중인 사람
- 다음 해 학교 별 제한연령을 초과하는 경우는 당해연도 입영희망자에 한함
- 출원시기
- 언제든지 출원 가능 (전역 후 복학시기 고려하여 학년 말이나 학기말 입영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에 재학생입영원을 미리 출원)
- 입영시기
- 군 입영(소집)계획 범위 내에서 가급적 본인 희망 시기 반영
입영원 출원자 입영시기 변경
-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한 자가 입영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원서 지방병무청민원실 제출)
- 입영희망시기 변경 1회에 한함
- 입영통지 된 사람은 불가능
입영원 취소
- 입영(소집)원서를 출원한 후 취소사유가 발생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입영희망시기 변경원 출원자 입영원 취소 제한
- 증빙서류 첨부 입영(소집)원취소원 지방병무청에 제출
- 증빙서류
사유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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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 편입학, 폐교(과), 유학 , 학군무관후보생 지원, 군 장학생 선발 학교장 확인서 | 학교장 확인서 |
본인질병 진단서 | 진단서 |
부모 병간호 진단서 및 주민등록 등본 | 부모 병간호 진단서 및 주민등록 등본 |
학업계속 재학증명서 | 학업계속 재학증명서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
병무서류 출원대행
- 재학생 입영(소집)원 양식 다운로드
재학생 입영연기자 중 휴학하지 않고 재학 중인 자 또는 일반휴학자로 군입영을 원하는 학생 - 재학생 입영(소집)취소원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출원한 학생 중 "학업계속" 등의 사유로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 - 재학생 입영(소집)희망시기 변경원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출원한 학생 중 입영(소집)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 - 병역의무이행 기일 연기원
입영 대기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 - 병무민원안내(각군 모병안내 및 병역특례업체 조회 가능)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