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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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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학생자치활동과 대외활동 등으로 학교의 명예와 학교발전에 공헌한 학생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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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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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 종류
-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퇴학)
- 징계의 대상
- 시험 중 부정행위, 교내 기물 파손, 절도, 폭행, 협박, 비관생의 생활관 출입 등
※ 징계를 받을 시 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 발생
- 시험 중 부정행위, 교내 기물 파손, 절도, 폭행, 협박, 비관생의 생활관 출입 등
- 징계의 종류